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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정 추진한다 세종시의회 2020-08-12 조회수 241

세종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정 추진한다_2

11일 ‘세종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조례’ 제정 토론회서 

노종용 부의장‧상병헌 의원,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


 

 세종시의회 노종용 부의장과 상병헌 의원은 11일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과 박용희 의원은 물론,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 제정 추진 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세종여성회(준비위원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이경희 대표와 세종시평화의소녀상조례제정추진위원회 최병조 사무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이영길 사무처장이 각각 사례 발표와 과정 설명, 제언을 맡았다. 

 

 특히 이경희 대표는 “소녀상이나 다짐비와 같은 조형물 자체가 인권 유린 전쟁 범죄에 분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궁의 목소리이자 오늘날에도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라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중심의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세종시의회 노종용 부의장과 상병헌 의원이 패널로 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노종용 부의장은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과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부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것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필리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의 피해자,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을 모을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세종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만큼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위원의 조례안에 대해 ▲호수공원 외 다른 지역에 기념조형물 설치를 고려해 장소 제한 규정 수정 ▲점검과 관리 규정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준용해 보완 ▲기념사업 및 역사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 필요 ▲조형물 지킴이단 지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과 조례안을 토대로 향후 동료의원들과 세부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현재 전국 8개 광역시도와 13개 기초단체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은 상태다. 세종시의 경우 2015년 세종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주도로 세종호수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