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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법 개정 촉구 만장일치 가결 세종시의회 2021-05-27 조회수 23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법 개정 촉구 만장일치 가결_2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법 개정 촉구 만장일치 가결_3

 이태환 의장,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결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4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공론화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는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친 이 의장은 오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오는 6월 2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순조로운 회기 진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이태환 의장은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