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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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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보조금]
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보조금은 특정한 경상적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운 경우에 당해 사무·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부되거나 또는 특정한 경상사무·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하고자 할 경우에 그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경상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농사지원, 지방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사무·사업(예: 영유아 건강진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영세장애자 보장비, 사회복지관 운영,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 활동, 농업 및 농기계 기술교육, 산림병충해방재, 비료공급 등) 및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예: 여권발급 지방위임, 국유재산관리 등)에 지원되고 있다.
[경상세]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과징되는 조세이다. 조세과징의 주기성에 의한 분류에 따른 것인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임시세 또는 비상세로서 비상시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말한다.
[경상수지대조표]
경상수지대조표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경상수입과 계속적·주기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경상지출을 상호 대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이다.
[경상예산·임시예산]
국가예산을 경상부와 임시부로 구분하는 전통적 예산분류방법을 의미하며, 경상예산은 관성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가능한 경상적 세출입 즉 조세수입이나 일반행정비를 계상한 예산이며, 임시예산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출입 즉 재산매각수입·공채수입이나 재해대책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다.
[경상이익]
경상이익은 한 기업이 회계연도 동안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뜻하는 반면, 순이익은 모든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뜻함. 통상적으로 경상이익에서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과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이 됨. 예를 들면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 부동산 매매손익 등이 포함됨. 일반인들은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순이익을 중시하나 기업분석가들은 경상이익을 더 중시함.
[경상이전비·이전경비]
경상이전비란 지방경비의 성질별 분류과목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가계 및 기업),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적 경비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보조가 되는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예산 및 결산의 분류상으로 경상이전비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①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으로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보험금, 출연금, 이차(利差)보전금 등이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교부금(도세징수교부금 등), 부담금(상수도부담금 등)이 있다. ③기타 국내경상이전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및 기업회계 등에 대한 경상전출금이 있다. ④해외경상이전 항목으로는 국제부담금 등이 있다.
[경상재원]
경상재원이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임시재원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구분은 수입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 가운데 경상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상재원으로 경상적경비에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그 지방재정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상재원이 경상적 경비의 충족에도 부족하여 임시재원까지 동원하여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은 불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재원으로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보통교부세, 경상적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란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이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거나 혹은 변동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경비과목으로는 인건비 중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 관서당 경비, 이자지급 및 매년 계속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는 정책의 변동이 있거나 혹은 임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어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정·의무적 경비(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 및 유지비, 징수교부금, 채무상환비 등)를 내포하고 있어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세출구조상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경상적 경비는 돌발적 내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또는 규칙적인 지출이 아닌 임시적 경비와는 구별되는데, 이러한 경비구분은 「경상적인 지출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소위 경비충당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즉,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 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비충당의 원칙에의 준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케 한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이나 지역사회의 상태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도 변동하기 때문에 수지의 균형을 확보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이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고도 아직 여유가 있어서 다소의 경제변동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있어도 그 여유로 수입의 감소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②경상적 경비에 충당한 다음의 잔여의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합계가 임시적 경비의 지출과 균형을 이루든가 이것을 초과할 것이 요청된다.
[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함.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내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임원의 권한은 박탈됨.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유예됨.
[경영위탁]
경영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95③). 행정서비스의 경영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위탁의 장점으로는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민주화, 사무의 전문화 등이 있고, 위탁 대상업무 선정기준의 모호성,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사무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중행정의 문제대두, 고객에 대한 구제절차의 미흡이 단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