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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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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특별권력관계]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이 이에 복종하게 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에 따르는 특별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국가와 공무원의 복무관계, 국·공립학교와 재학생의 재학관계, 교도소와 수형자의 수감관계, 국·공립병원과 전염병 환자의 입원관계, 국·공립공원 도서관과 그 이용자의 이용관계등이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이론은 19세기에 독일에서 구성된 것으로 특별권력관계에서 특별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특별권력관계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성립한 경우에도 최소한 법률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방식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한하는 방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식이다.
[특별동의]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91, ∮9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특별시의회]
특별시의회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관을 말한다. 특별시의회는 현재「서울특별시의회」가 있다.
[특별시장]
특별시장은 특별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87). 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부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대표하고 특별시의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그리고 특별시장이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같이 일정한 직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고, 특별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8).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지방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③④),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①교육구 ②특별구 ③재산구 ④지방개발사업단 등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하여, 당해 관할구역내에 시행되는 그 중앙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특수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어느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하지 않고, 당해 관할지역내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에 대응한다. 지방건설관서·지방세무관서, 지방교통관서·지방체신관서·영림관서·경찰서·소방소등이 그 예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3①).
[특별회계]
특수한 목적을 수행키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별회계는 각종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회계는 그 회계를 설치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경리하게 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자금특별회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경리특별회계)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각종 특별회계를 위의 3대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철도, 전매, 양곡, 통신, 조달사업 등 일련의 특별회계는 사업특별회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경제개발, 문화재관리, 교도작업 등의 특별회계는 구분경리특별회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구분경리특별회계는 소위 예산통일성원칙의 예외로써 전통적인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회계제도이다.
[특별회계의 결산]
철도, 통신, 양곡관리 및 조달의 4개의 기업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이외에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기업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결산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경영분석표, 사업계획대실적대비표, 자금계정예산집행실적표, 용품계정예산집행실적표, 회전자금운용에 관한 명세서, 초과수입금사용에 관한 명세서, 이연(移延)자산 정리명세서, 자산·부채·자본증가표, 수입금실적표, 잉여금으로 적립할 자산명세서, 재무제표소속명세서, 당해회계년도 결산개황설명서, 전회계년도대비 비교대차대조표, 전회계년도대비 비교손익계산서, 당해회계년도합계잔액시산표, 손익증감원인분석, 예산초과집행내역서를 작성한다(기업예산회계법∮27).
[특별회계의 예비비]
공공사업에는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서 계상한다(기업예산회계법∮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