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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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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예산회계법∮9, 지방재정법§5). 일반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불명료하게 하므로 일반회계 외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일반회계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심적 회계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상황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으나, 그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그것과 중복되고, 또 특별회계 상호간에도 수지관계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회계예산이라 할 때는 일반회계예산을 말할 경우가 많다.
[회계년도 정리기한]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후에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회계년도 내에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년도를 정한 본래의 취지이다. 회계년도 경과 후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데, 예산회계법은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동법∮4①), 회계년도 정리기한을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로 하고 있다.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며, 각회계년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예산회계법제3조에서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재방재정법제3조에서도 이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 원칙만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중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는 당연히 활동 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정기회는 40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41). 지방의회의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41①).
[회기불계속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의안의 제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내에 미결안건이라 하여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국회에서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국회 이후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회기의 기산]
국회가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개회라고 하고, 집회는 의원이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집합하여 국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집회와 개회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기는 집회당시부터 기산 하는 것이다. 정기회의 집회당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게 되므로 사실상 집회한 당일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국회법∮4, ∮7, ∮16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리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활동이 끝나는 폐회일에 회기는 종료된다. 휴회기간은 회기 중에 일시 본회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한다.
[회기의 단축]
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로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더 이상 다룰 안건이 없을 경우 회기중에도 의결로 폐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회기의 연장]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회기를 결정한 후 그 회기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기연장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동의는 당초 결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회기의 단축제도는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회기 중 폐회제도를 두고 있어 회기의 단축이 가능하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회법∮81~∮8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부시한]
의장이 접수된 의안등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시간적 한계를 의미하나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일반의안에 대하여는 회부시한이 없고 다만 특정한 경우에 시한을 두고 있다. 예컨데 국회법 제157조에서 윤리심사의 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부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징계의 회부에는 국회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