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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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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채]
공기업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발행되는 지방채로서 일반회계채, 기타특별회계채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회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즉 일반회계채는 일반회계로 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주로 사회복지사업, 도로, 교량, 하천정비, 교통시설, 공원, 주택·택지, 농업시설, 상업시설, 공단조성, 관광단지조성, 문화시설 등임)이며 공기업특별회계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주로 상·하수도, 주택·택지, 공단조성, 관광단지 등임)하는 지방채이다.
[공동계약]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需給人)을 2인 이상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성을 확보하고 정부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다(예산회계법§91). 공동도급계약의 운용실태를 보면 물품의 제조계약보다 시설공사계약에 많이 운용되고 있으며, 수급인 구성은 도급한 금액이 부족한 업체간의 공동도급, 복합공정공사의 경우 면허보완수단으로의 공동도급 등에 운용되고 있다. 공동도급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 수급인의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수에 따라 구분할 때의 종류이다. 정부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나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을 2인 이상으로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이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는 단독으로는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신규 사업자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이 계약은 도급한도액, 실적, 면허 등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공동으로써 수주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제도이며, 주로 경쟁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은 수급인 모두가 계약서에 연명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공동도급대표자로 하여금 협정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보관한다. 이때 수급인은 발주관서에 대한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자 및 장비 등은 수급인 모두의 것을 합산한다.
[공동세]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공동이용방식은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과세하는 세원의 중복방식이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일시에 과세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통세방식도 포함된다.
[공무원단체]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는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집합적인 의견을 모아 정부 내외에 걸쳐 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구성원인 공무원과 관리층간의 쌍방적 통신통로로 이용됨으로써 협상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구성원들에게 단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참여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케 하며, 공무원들이 직업적인 행동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행정발전은 물론 공무원들의 직업관 확립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게 하는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지 공익실현을 무시한 사익의 추구로 인한 무모한 이익 및 신분보장을 요구할 우려가 있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공무원단체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내포함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 그 조직을 금지하거나 또는 전혀 규제하지 않기도 하고, 그 조지과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규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의 공무원조합은 국민생활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동보다 실적주의의 확충, 직원과 관리자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설치, 행정에서의 인간적 요소의 강화, 행정과정에서의 민주화와 협동화촉진 등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직의 특수함에 입각하여 공무원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소간 제약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법률에 의해 인정된 노무직 공무원 이외에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행정직(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단체 구성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공무원담임권]
공무원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참정권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가 규정하는 공무는 행정부·사법부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 직원의 직무를 포함한다. 그밖에 본조는 참정권에 관한 국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는 뜻을 가지지만, 국민 각자에게 그 자격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공무원에 취임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의한 당선, 일정한 자격, 시험합격 등을 공무원 취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임용·보수·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따로 두게 함으로써(지방자치법∮103), 주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의 퇴직·사망·공무로 인한 질병·폐질에 관한 적절한 급여실시를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근거하여 1960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총무처이고 운용주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며 재원은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기관증식과 공무윈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대부·주택사업·복지시설사업·여유자금운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국가공무원법§60)에 따른 국정감·조사의 한계문제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이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소명(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성명)을 통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4).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중 어떤 것을 증언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그 대상을 명 백히 구분하기란 쉽지않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수비공익(守秘公益)과 국정감·조사 공익과를 비교형량하여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은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신분보장제도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는 신분상의 안정감을 통하여 사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신분보장의 목적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잘 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공무원 자신들에게 일생에 걸쳐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신분보장과 사기와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사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비하여 신분보장이 강하다고 하는 데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전문직업화의 정도가 얕으면 관료주의화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분보장이 약하면 공직수행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여 올바른 의사전달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적정한 선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의 결정은 전문직업화의 향상과 민주통제의 강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수립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애초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지니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법에 정하는 이유없이 휴직, 강임, 면직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으로는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최초의 신분보장의 출발 동기였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신분상의 불안정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숙정, 직위해제, 전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등에 근무하여야 할 공무원의 일정한 인원한도를 뜻하며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사부처법§7④) 법원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법원조직법§53)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7①)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10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