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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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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시설, 투자, 인구, 도시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투입당 편익이 감소하거나 단위당 장기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생산은 이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그의 생산함수는 규모경제를 실현시키게 되고, 생산의 증가비율이 투입의 증가비융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규모의 불경제를 가져오게 된다.
[규범]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또는 당위의 법칙에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생활기준을 말한다. 규범과 사실과의 거리와 실현의 양태에 따라서 관습, 법규범, 도덕규범 등으로 나누어진다.
[규정]
행정법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의 일련의 조항의 총체.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공무원보수규정·관청내부의 사무분장규정 등이 그 예이다.
[규칙]
1. 광의의 명령의 일종.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중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예:대법원·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에는 당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2.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하여 특별권력관계내부 또는 행정기관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규범. 이 경우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3. 자치입법의 일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지방자치법§15).
[규칙발언]
의안이나 동의(動議), 수정안, 토론 기타 발언등과 관련한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일종이다. 이러한 발언은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이므로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해야 한다(국회법§99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규칙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며 대개 ○○규칙안 또는 ○○규칙(중)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한다(국회법§166, 지방자치법§63). 규칙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운영위원회(지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국회법§79, §81, §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균등할]
균등할은 개인과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한 부분이다. 우리 나라의 특별·광역시세이자 시·군세이고, 일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인 주민세는 두 나라 모두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 과세되고 있다.
[균형재정]
조세수입 및 그 밖의 확정수입(기업수입, 수수료)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재정을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즉 공채 또는 불환지폐의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균형화시키는 재정을 말한다.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