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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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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정보통신망]
기업내의 정보처리나 통신기능을 합리적이며 유기적으로 일체화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서 협역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한다. 대형컴퓨터를 비롯하여 단말기, 사무용 컴퓨터, 워드프세서, 팩시밀리, 전화 등을 광섬유나 동축케이블로 상호 접속해서 연결시킨 기업내 네트워크이다.
[근로기본권]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말하며,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근로기본귄은 권리보장의 여하에 따라서 언제나 동일한 성격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권은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노동3권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의 구체적 입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를,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를,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를,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노동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글로벌 뱅킹]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자국 내에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 은행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외국에서도 현금자동지급기가 있는 곳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며 자기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음.
[글로벌 본드]
미국, 아시아, 유럽지역 등에서 발행 유통되는 국제채권, 미국채권시장의 양키본드와 유러채권시장의 유러달러본드 및 일본채권 시장의 사무라이본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여러 시장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채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미국 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며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금리)와 미국 정부채권 발행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됨. (→ 양키 본드)
[금권정치]
정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금전과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용되는 정치를 말한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금전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은 그 양의 다소는 있으나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권력에 의한 정치는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금융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장기자금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을 말하며, 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를 채권발행은행이라 부른다.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수입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금융채는 발행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은행의 채무이다. 상환방법에는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상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하여 기한전에 상환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금융채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금융채권,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채권, 외환은행의 외국환금융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등이 있다.
[급량비]
급량비는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경찰서·구치소·병원등 정부에서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무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음식물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 연료비등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급량비로서 취사시설(炊事施設)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자 또는 외근자에게 매식비(買食費)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식비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 교대근무를 하는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과목번호는 101로 표시된다. 이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정무직·별정직·고용직, 단, 전문직은 제외) 및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봉급,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봉급이 계상된다. 상여금 및 정 액수당등 제수당은 별도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기각]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윈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339).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327, §328), 정식재판청구의 기각(§445)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413, §414), 재심청구기각(§433, §434)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행정심판법상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3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