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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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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사무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 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때에 그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 발부하는 요구서를 말한다. 보고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률상 제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 요구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그 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 되어야 한다.
[보고의 거부]
의회로부터 보고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이에 응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거절할 경우이다. 서류제출 또는 증언등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①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업무상비밀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의 보고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고자]
회의에서는 심사보고, 경과보고, 검토보고, 중간보고, 보충보고, 시정보고, 현황보고, 의원외교활동보고 등 각종 보고가 있게 되는데 이 때의 보고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등을 보고자라 함.
[보궐선거]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 그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의 결과가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다시 실시하는 재선거와 구별된다. 보궐선거는 그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44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9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률§140①),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39①). 국회의원의 경우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국회법§164).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국회법§9①,§16,§41, 지방자치법§47).
[보류거부]
보류거부(pocket veto)라 함은 국회의 페회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이 그 법를안을 거부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보류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전면부정설에 의하면, 헌법은 제51조에서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회의 폐회중의 환부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53조제5항은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재의의 요구도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분긍정설은 원칙적으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국회가 종국적으로 폐회된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할래야 환부할 국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때에 그 법률안은 당연히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류거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보류동의]
보류동의는 보조동의 또는 부수적동의의 일종으로서 의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거나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원안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목적으로 발의된다. 보류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곧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보류에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그 조건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허락된다.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은 그 조건이 달성되면 의사일정에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조건없는 보류는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되지 않으면 다시 상정될 수 없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보건복지영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황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 의안과 청원등을 치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50,51. 지방의회위원회 조례∮3).
[보세지역]
보세지역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으며, 설치화물에 대해 과세부과를 유예받음. 보세지역은 지정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의 5종류가 있음
[보수상한제]
변호사 수임료같은 전문자격 서비스업종의 보수는 현재 업종별 협회가 정하고 있음. 행위별 보수기준을 정하고 일정이상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것임. 당초 이들 전문인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 차원의 조치였으나 지금은 자격자가 늘면서 가격담합의 근거로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보안처분]
죄를 범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위험성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