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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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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성의 원칙]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기능을 자신의 기능으로 흡수해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자율에 맡기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가족·지방자치단체·국가와 같이 보다 확대된 사회단위가 전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각 차원의 사회단위는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독자적인 사무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필연적 요소로서 가진다. 이같이 사회전체와 개별 사회구성원이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이 지방자치의 당위성에 관한 보완성의 원리이다. 보완성의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권능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기능배분의 원리로서 이해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보전재원]
보전재원이란 지방공기업의 경우 예산운영시 자본적 수입이 자본적 지출에 부족할때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꾸어 주는 내부자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균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재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이나 재정력에 따라서 보조율을 달리하는 차등보조금을 보전재원 이라고 할 수도 있다. 흔히 보전재원이라 할 때는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충당,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방교부세 재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이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액을 보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보정]
보정이라 함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23①). ②소송능력이 흠결(欠缺)된 자가 한 소송행위에 추인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로 되고, 보정에 의하여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사소송법§55, §56). ③또 소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불비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한다. 이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기각한다(동법§231).
[보정계수]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기본적으로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그 단위비용은 각 측정단위별로 표준적인 단체 또는 시설을 상정하여 산정된 금액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항목별 단위당 비용은 단체규모의 대소, 면적의 광협, 도시형과 농촌형. 한랭지와 온난지 등의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단위당 비용의 차이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측정단위의 수치에 일정한 가감률을 곱하여 보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보정에 사용되는 가감률을 「보정계수」라고 부른다.
[보정예산]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된 다음 정부에 의하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일본의 재정법은 우리 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보정예산이라고 한다
[보조금]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보조금교부대상사업은 통상적으로 영리적 경제사업, 공익적 사업, 광공업,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 광범위하다. 국가가 국고의 부담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출예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예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9).
[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지방재정법§2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각 법령에 의하여 지급될 보조금등에 대한 지급절차의 일원화와 지급된 보조금등의 감독 또는 관리,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는데 1963.11. 1 법률제1431호로 공포되어 1986.11.24 개정안을 제출하여 1986.12.18 본회의에서 현재의 제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한 차례의 타법개정(1990.12.27 정부조직법)이 있었다. 보조금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금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벌칙등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집행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