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의회용어

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기금법에 근거하여 1981.3.27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 부처 및 운용주체는 국가보훈처이고, 기금의 재원은 군인보험료, 기부성금이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군인보험금 등 지급, 대간첩작전희생자위로금,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복권]
사면법상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헌법§79, 사면법§5①)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중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행해진다(사면법§3, §6). 복권에는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는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79, 사면법§8, §9).
[복무규율]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즉,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완수의 규정,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근무기강확립의 규정,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친절·공정의 규정 등이 있다.
[복무선서]
공무원이 그 직위에 취임할 때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소정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55, 지방공무원법§47).
[복식부기]
차변, 대변으로 구분 계기되는 복식부기 방식은 거래 8요소(①자산의 증가, ②자산의 감소, ③부채의 증가, ④부채의 감소, ⑤자본의 증가, ⑥자본의 감소, ⑦수익의 발생, ⑧비용의 발생)을 거래의 이중성(복식의미)에 따라 분개·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복식예산]
복식예산이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케 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복식예산, 즉 운용예산과 자본예산을 갖고 있다.
[복합사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와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시·군·자치구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9조∼제15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일부사무조합 또는 목적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이 있다.
[본다]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본예산]
본예산이란 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한다.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을 경우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본예산안이라 하며, 집행중인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였을 경우 처음 의결된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중에 국제정세나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정의 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여러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