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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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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하나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본회의 보고]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의회사무처의 의사담당관이 보고하고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의장이 보고한다. 보고사항중 일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 철회 ③건의, 결의, 청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결과보고서 ④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⑤조례안, 예산 기타의 공포통지 ⑥기타 중요한 왕복문서등이다.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시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모든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구성시까지에 한함.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이에 속한다.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의 취지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을 말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당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청원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그 취지가 ①이미 달성되었거나 ②실현불가능 하거나 ③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의 처리과정이 종결된다.
[본회의의 동의]
본회의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본회의 동의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의회의 권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동의안으로는 ①공유재산관리계획, ②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보증채무부담행위, ④관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시·도가 시행하는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경비부담, ⑥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의 사용료 부담면제에 관한 사항, ⑦각 회계간의 재산 이관시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⑧지방채 발행등이 있다.
[본회의의 심의]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제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시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본회의 심의라고 한다. 본회의 안건심의 절차는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치 않은 안건과 다르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대신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질의나 토론신청자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 심의시 제안자가 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의 의결]
의결은 의사결정 행위로서 본회의의 의결이란 최종의사결정단계이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예비적 심사단계로서 본회의 의결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본회의 의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과정 중 일반적인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의 의원의 결정의사는 가결 또는 부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지면 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의결은 표결결과로 나타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으나 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까지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이송한 후에는 단체장이 재의요구한 경우 법률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지방자치법§19④)되지 못하면 부결된다. 또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회기내에 다시 발의·심의되지 못한다(지방자치법§60).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결된 조례안은 단체장에게 20일 이내에 단체장이 공포하거나 일정기간(특별한 규정없으면 공포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회의의 재개]
국회의 회기가 정해지면 위윈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게 되는데 휴회란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하게 되며 의결한 휴회기간중 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를 본회의의 재개 또는 휴회중 본회의재개라고 한다(회의규칙§16).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집회할 때와 같은 공고는 필요치 않으나 보도나 기타의 방법으로 의원 전원에게 고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그 때부터 휴회가 끝난 것으로 하고 다시 휴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는 휴회중 회의를 재개함으로써 앞서의 휴회결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회의중 위원회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가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의규칙§55). 의원은 본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편 본회의의 정족수는 항시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본회의가 개의중인 시간에는 위원회를 열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의장에게 본회의중 개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장은 중요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나 본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결할 염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상 본회의중 언제라도 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