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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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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회의록]
본회의록이란 의회본회의회의록의 약칭이다. 본회의의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21①). 지방의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출석공무원의 성명밀수,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과 변동,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제반보고사항,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사, 표결수와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 의원의 발언보충서, 서면질문과 답변서,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봉급]
광의로는 계속적인 노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나, 협의로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4, 지방공무원보수규정§5). 직무수행이라는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그 지위에 상당한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급부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의 봉급은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란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급을,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급을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국민순생산형·자본공제형(임금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고, 납부세액의 계산에 따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방식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와 유럽국가에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프랑스(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7.7.1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결]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어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불능시에 사용된다. 표결을 한 결과 ①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 가(可)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②특별다수를 요하는 경우 가(可)가 특별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을 경우 부결로 선포된다.
[부과징수]
부과라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공과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상의 부과는 통상 납세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징수와 함께 과세주체에 의한 과세권행사의 일환으로써 행하여진다.
[부구청장]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 장(長)인 구청장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임명하며, 구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동 시행령§39).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부담금]
일정한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등에 관하여 경비의 부담분할이 정해진 때에 그 부담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 자치단체상호간에 보여지는 경비의 부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지방재정법§18,§24).
[부당이득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부대경비]
부대경비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연도내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 즉 당해공사의 감독 또는 준공검사등에 요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40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