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의회용어

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부대동의]
원동의 자체내에서 생겨나는 동의로서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발동의 또는 긴급동의,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이 동의는 보조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의의 철회 또는 동의주문의 정정요구 등을 들 수 있다.
[부도심]
부도심은 대도시에서 중심상업지구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개발한 또 다른 도심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도시의 경우는 단일 도심지인 데 반하여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심지가 여러개 형성되는데 이같은 지역을 부도심이라 한다. 부도심은 학술용어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임
[부동산 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유효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건축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입주자의 모집, 입주자에게 임대. 건물의 유지, 관리 또는 분양 등을 행하는데 신탁은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의 내용이 임대인지 또는 처분인가에 따라 각각 임대형과 처분형으로 대별된다.
[부동산투기억제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투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67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신설했는데 1974년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75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고율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흡수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폐지되었음.
[부두직통관제]
컨테이너화물이 하역된 후 부두 밖의 컨테이너장치장 등으로 재운송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통관하거나 하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보세운송하여 컨테이너화물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
[부령]
부령이라 함은,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헌법§95). 이 부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부령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으로서 발하는 부령이다. 전자를 위임명령이라고 하고, 후자를 직권명령이라고 한다. 부령은 총리령과의 관계에서 형식적 효력의 우열이 문제이지만, 양자는 동일한 형식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부록]
일반적으로 본문 끝에 덧붙이는 기록이나 본지외로 덧붙여 별도로 내는 지면이나 책자를 부록이라 하는데 의회회의록의 부록이라 하면 회의록의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을 별책으로 작성 발간한 것을 말한다(지방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3②, §4②).
[부문별계획]
특정한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을 말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부문별로 나누어 구체화시킨 계획으로서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등이 해당된다.
[부별심사]
부별심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綜合審査)의 한 절차로서 정책질의와는 달리 전부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소관부처의 안건(案件)을 상정하여 구체적 심사를 행하는 것을 말함.
[부분개정]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전문)개정방식, 부분(일부)개정방식과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전문을 새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식이고, 부분(일부)개정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만을 개정하여 현행조례에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부분(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조례와 새 개정조례와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