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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부분적 점증주의]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점증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이론임.
[부분토론종결]
기로틴(guillotine)의 발전된 형태인데 『기로틴(시간할당규칙)』이라 함은 미리 토론종결일시를 정해두는 방법으로서 위원회 혹은 보고단계에서 의안을 수개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토론종결일시를 결정하여 『기로틴』을 행하는 것을 부분적 토론종결이라 함.
[부산항 개발계획]
부산항은 1974∼1991년까지 1, 2, 3단계 진행으로 자성대,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완공되었고, 감만부두는 4단계계획으로 완공.
[부서]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부선료]
화물의 적양하를 lighter 또는 barge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요금.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를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서류]
의회에서는 예산안이나 의안등에 첨부하는 첨부서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부수동의]
주동의 이외의 동의로서, 의제가 된 안건에 종속된 동의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를 말한다. 이런 동의에는 ①수정동의 ②위원회 회부동의 ③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④보류동의 ⑤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⑥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등이 있다.
[부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市長)의 보조기관이다.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의 부시장은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당해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市)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이 임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부유세]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나라에 따라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바 없으며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저축에 미치는 부(負)의 영향, 자산의 보유실태파악 및 평가의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