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의회용어

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부의순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차례를 말하며 부의순서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다. 안건의 부의순서를 정하는 것은 일정하지는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안건중에서 일반적으로 ①인사에 관한 안건 ②예산안, 결산 ③법률안 ④동의안(승인안) ⑤건의안 및 결의안 ⑥규칙안 ⑦청원등의 순으로 부의한다. 같은 종류의 안건은 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소관위원회 건재순으로 하며 ②의원발의 의안은 단체장제출 의안보다 우선하고 ③같은 의원발의 의안은 제출순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에 주의하여야 힐 일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조례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함.
[부의안건]
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한다(지방자치법§40). 공고할 부의안건은 폐회기간중에 이미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과 제출예정인 안건까지 포함한다. 즉,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 각종 동의(승인)안, 재의요구의 건, 선결 처분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등을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에 제출할 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부의안건의 공고장소 기간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임시회 또는 정기회 집회공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할 안건은 물론 폐회중에 이미 제출하였으나 공고하지 아니한 안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불신임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직에서 해임된다(지방자치법§49).
[부의장의 사임]
의회의 부의장은 의장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2).
[부의장의 선거]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실시한다. 부의장선거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국회법§15)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8).
[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구별은 행위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관점에서 보아 이루어지는 것임.
[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②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 있다.
[부재자투표]
각종 선거나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지정된 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행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지를 떠나 있는 투표권자가 주소지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투표를 행하는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 대리투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편투표라고도 한다.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부재자신고를 하여 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부재표결]
부재표결이라 함은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투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의회에서 부재표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의장의 표결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턴을 눌려서 출석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