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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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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표]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무더기표를 넣거나 기권자의 투표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진정한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채]
부채란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상의 부담을 말한다. 회계학상으로 부채란 타(他)에 경제가치를 급부하여야 할 일체의 의무. 환언하면 타에 급부를 요하는 일체의 경제가치(화폐액)를 가리키며, 법률상으로 말하는 채무(obligation)에 거의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자본 및 기업자산에 대응시키는 경우, 이것을 특히 기업부채라 한다. 기업경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주로 화폐적 자산을 가지고 하는 지급의무가 많은데 부채의 대부분은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의무이며, 그 밖에도 금전이나 물품의 보관 또는 인도의무, 노동의 제공의무. 장래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우발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우발채무 또는 손익항목의 기말 수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연부채 및 예상부채 등 각종의 의무도 대충 화폐액으로 추산할 수 있는 한, 준부채로서 이것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회계상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의 대변기재항목에서 볼 수 있고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라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등으로 구별된다.
[부채성충당금]
장래 확실히 발생할 손비로서 발생원인이 당회계연도에 있어도 아직 지출이 안된 경우 그 준비로서 적립된 것.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같이 특정채권자가 없는 점에서 미지급금과 다름.
[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기관이다. 부총리는 2인을 두며,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22).
[부패 라운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관행을 없애자는 국제적 합의를 말함.
[분권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행정권한이 어디에 더 배분되어 있느냐에따라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의 개념이 구분된다. 중앙집권이란 행정권한이 중앙에 더 집중되어 있는 체계를 말하며 지방분권이란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배분되어있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지방분권화란 국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정부에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결정권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분극효과]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산업부문이나 거점지역에 집중 개발투자함으로써 성장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성장거점지역과 주변지역간에는 상호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허시만(A. Hirschman)은 확산효과와 분극효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미르달(G. Myrdal)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급효과와 역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분극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장거점지역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와 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 등으로 주변지역의 자본과 고급노동력, 기타 자원이 거점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임.
[분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9).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131). 분담금은 조세와 사용료, 수수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이라고도 한다. 분담금과 부담금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이 있다.
[분리헝]
지방정부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분담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각국마다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체제와 문화, 그리고 각 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모든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과 그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 집행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 양 기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관통합형, 기관분립형(또는 분리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이 있다. 기관분립형은 분리형, 대립형이라고도 불리며 분리형은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을 권력분립 및 기능분담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양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