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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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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론]
외국환관리규정상 브리지 론은 장기차관계약에 의해 차입하는 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일시단기외화차입을 말함. 즉 장기대부가 준비될 때까지 차용자가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대부. 갱신(roll over)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갱신가능단기차관이라고도 함. 세계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장기대부를 받으려는 가난한 나라에게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이 브리지 론을 제공함.
[블루라운드]
노동 라운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협상으로 1994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본격논의됨.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상품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블복청구]
불복청구는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사실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침해의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비공개회의]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비공개회의록은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때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회의록이므로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할 수 없음은 물론, 의회밖으로 대출(貸出)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7②).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도 심사·검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규칙§53,§67)
[비교다수]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권력적 통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은 그 구속성의 유무에 따라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 비권력적 통제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감독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행정지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권력적인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직접 제한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감독수단이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이 그 득표수의 비례하는 수의 의원을 공평하게 선출토록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각 정당이 그들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다수의원을 선출하고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소수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소수대표제가 의도하는 소수자의 의견도 그 수만큼 정확하게 대표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