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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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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
과세물건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로서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세·증권거래세·부당이득세·특별소비세·전화세·취득세·등록세·소득할주민세·마권세등이 비례세로서 과세되고 있다.
[비례의 원칙]
행정상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과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비밀문서]
비밀문서란 비밀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누설로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나 국가시책을 위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위하여 Ⅰ급·Ⅱ급·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반대되는 제도로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알 수 없게 투표하는 제도이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무기명투표, 투표용지 공급제도, 비밀유지, 투표에 관한 증언의 거부 등이 있다.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의 일종이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60, 지방공무원법§52). 이 의무는 직접 직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비밀누설은 행정상의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형법§126)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동법§127)를 구성한다.
[비밀투표]
투표인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모르게 하는 투표제도, 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선거의 4원칙인(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중의 하나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오는 압력과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이어야 한다.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으로서(헌법§77①②), 경기계엄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의 제반 행정과 사법업무가 군의 관장에 속하게 된다. 비상계엄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발·징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헌법§77③, 계엄법§11∼§18).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④⑤).
[비상근직공무원]
비상근직 공무원은 격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하나로서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으로 나뉘어진다. 비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근무시간, 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비영리법인]
사법인(私法人)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고 공인 즉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공익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비공익 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공익 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32).
[비용·편익분석]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용은 사업에 투자된 경비의 총액으로 표시되고, 편익은 투자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효과,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비용과 편익은 일시에 투입되거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현재시점이나 장래의 어떤 목표시점을 정하여 환산하게 되는데, 보통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환산된 비용과 편익의 값을 비(比)로써 계산하며 이를 편익·비용비라 하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일단 그 사업은 투자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을 비교할 때는 그 비(比) 의 값이 큰 것일수록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