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의회용어

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비용부담원칙]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 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비용부담원칙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①정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효과는 하급 자치단체에도 크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재산상 큰 혜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한 것 ③기업 또는 개인의 행위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그 발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함. 이와 같이 비용부담원칙은 이익 또는 불이익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업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정부가 창업준비에서부터 사무실과 공장을 마련해 주어 정상가동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제도.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른 곳에 공장과 사무실을 차려 독립해서 나오게 됨.
[비지정기탁금]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기탁 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실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는데 기탁자는 배분받을 정당과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탁자가 배분받을 정당 및 배분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기탁금을 비지정기탁금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당시(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당시) 국고보조금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비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국가원수 또는 최고집행권자가 이를 불승인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저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권리를 특히 거부권(veto power)라고 말한다. 거부권은 그 행사의 결과로서 당해법안을 완전히 불성립시키는 경우를 절대적 거부권(absolute veto)이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53②). 우리나라에서는 환부거부는 인정되고 있으나, 보류거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이견이 있으나 부정된다고 보고 있음.
[비표시질문]
서면에 의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표시질문(Starred Question)이라 함.
[빅 딜]
재벌그룹간의 사업교환. 재벌들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재벌그룹간 사업을 맞교환하는 제도. 정부에서는 법인끼리 자산을 맞교환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매각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것.
[빅뱅]
원래는 우주의 행성대폭발을 뜻하지만 통상 금융규제완화 또는 금융혁신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