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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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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기회균등의 원칙]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도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임.
[발언방해]
회의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국회법§147, 지방자치법§76). 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76).
[발언보충서]
의원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의원은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할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104③, §115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회의록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게재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에 준한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발언신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국회법§99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발언요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발언요지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의 남발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회법§99③,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의 취소]
의원이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여 취소를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
[발언장소]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용되는 장소를 뜻하며 의회의 경우 발언장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의 경우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설명·보고등은 발언대에서, 기타 질의·토론등은 의석에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발언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석에도 마이크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개폐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여기서 「간단한 사항」이란 구두동의에 대한 재청, 이의제기등 극히 간단한 발언을 말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보고시에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사항을 의석에서 묻는 경우도 있다.
[발언정지]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언이 정지되는 경우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 또는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등을 하여 의장이 정지시키는 경우와 발언중 자정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발언제지]
의원의 발언도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그 발언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되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시간을 초과하면 제지를 받게 된다.
[발언청취]
회의석상에서 타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 혹은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듣는 것을 말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국회법§6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