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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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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장의 허가 여부와 발언시기의 판단은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심의과정, 발언자수, 발언내용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의장이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신청한 자에게 미리 불허가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횟수제한]
회의에서 발언기회의 공평을 기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회법§10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의]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발의권]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발의권이라고 한다.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쌍방에 있으며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적 의원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할 사항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의 양쪽에 발의권이 있는 것과 장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의원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의회의 의결이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성립되는 것(단체의사의결정)으로서, 단체의사의 결정을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게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례를 들 수 있다. 단. 예산의 발의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전속한다.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단순히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것(기관의사의 결정)으로서,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의견서와 각종 결의 및 회의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의안의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할 때 그 전제로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장의 사무집행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는데 이 경우에 본래 의사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발의자]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따라서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의안을 발의한 때의 발의자를 공동발의자라 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
[발의자의 취지설명]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심사(심의)의 맨 처음단계에서 의안의 발의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발의자의 취지설명 혹은 제안설명이라 한다.
[발의정족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발의한 사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체장의 발의권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의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의원들이 발의를 남용함으로써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발의할 경우 일정한 제약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10인 이상의 의원을 발의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인·편집인·인쇄인]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편집인이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인쇄인이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방사제]
연안의 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陸岸으로부터 돌출시킨 구조물로서 수심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임.
[방송]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을 통해 프로그램 또는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며 전파의 물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가치관, 사상, 감정 기타 사회제반현상을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