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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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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좌담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행정시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등을 주민과 논의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하는 비공식의 소규모 옥내모임을 뜻하는데 지방의회의원등이 본인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활용하는 예가 많다.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기간중 비당원인 주민을 상대로 사링방좌담회를 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장기근속한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생활보장등을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6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교원의 개인부담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금, 학교경영기관 및 학교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와 사망·퇴직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면]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①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②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에 관한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79①).
[사면권]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함.
[사무감독권]
의장이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의회대표자로서 의회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43).
[사무배분의 기준]
사무배분)-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기준. 이에는 일반적으로 ①반드시 중앙정부만이 처리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한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음.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1)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①국가의 존위에 필요한 사무(예 : 외교 국방, 병무, 화폐, 국세. 국채 등) ②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요하는 사무(예: 도량형. 통계, 면허시험, 근로기준 등) ③자치구역을 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해 처리되기 어려운 사무(예: 경제개발, 국토종합개발 등) ④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의 사무 또는 현업(예: 대하천, 항만, 우편, 전신, 전화, 철도, 항공 등) ⑤지방자치단체의 기술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무(예: 고도의 연구·시험·검사·원자력개발 등) ⑥전국적·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예: 물가통제, 금융통제, 수출입통제 등) ⑦사회정책적 요구에 의한 사무(예: 실업대책,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2)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①광역적 사무(예: 치산. 치수 교통·운수, 전염병예방 등) ②보완적 사무(예: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될 수 없거나 그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비능률·비경제·저질화의 우려가 있는 사무(예: 검사, 시험, 연구, 학교, 병원 등) ③연락·조정적 사무(예: 통첩의 이첩, 보고·신청의 종합, 분쟁의 조정 등) ④지도·감독적 사무(예: 준칙제공. 재정지원, 기술지원, 승인, 시정요구, 취소·정지 , 감사 등). (3)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할 사무 이상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할 사무 외의 모든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사무보조자]
사무보조자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시 의회사무처(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6④). 사무보조자의 임무는 주로 감사·조사계획서안의 작성, 각종 공문서 및 서류의 작성과 수발, 보고·서류제출·증인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피감사·조사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위원장의 회의진행 보좌,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장소 준비, 감사·조사경비의 신청 및 수불, 감사·조사관련 회의 및 활동의 기록·보존, 감사·조사장내의 질서유지등이 있다.
[사무위임]
사무위임이란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권한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직규범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권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무를 반드시 스스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위임은 사무의 전부를 위임할 수 없고. 또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
[사무이양]
사무의 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양분되는 사무의 위임과는 다르다. 사무이양은 사무위임 및 위탁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취한다.
[사무장]
어떤 기관의 사무원을 지휘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적 지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