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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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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조합]
사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횡적협력방식의 하나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상호계약에 의하여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인격을 보유하면서 새로이 탄생하는 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협의회 구성과는 구별되며 그 사무처리 효과가 조합에 귀속된다.
[사무처리]
사무처리란 일반적으로는 어떤 조직체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활동을 행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무처리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①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
[사문서]
사인(私人)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는,「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형사소송법§231∼§236)에 한한다.「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예: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유언서·매도증서·차용증서 등)를 말하는데「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로서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예: 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를 말함.
[사법공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자기의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함.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순전히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 명령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적으로도 다른 어떤 것에 의 하여도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법귄의 행사(行使)에 착안할 때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고, 법관의 지위에 착안할 때에는『법관의 독립』이라고 한다. 헌법은 이 취지를『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였다(§103). 사법권의 독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에게는 특히 특별한 신분보장이 인정되어 있다(헌법§106, 법원조직법§41).
[사법심사]
법치주의의 관념아래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법원이 그 적법성의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함.
[사법인]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인데, 회사·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으로 공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사법적통제]
국가기능 특히 행정기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법원이 행하는 통제. 즉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또는 행정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의 심판, 명령·규칙·처분의 심사 등이 있다.
[사법절차]
재판을 함에 적용되는 절차, 즉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입법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법원(영미)에 있어서의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심문관등의 앞에서 행하는 증인신문절차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다. 행정법상, 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써는 민사소송법,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민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 형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등 행정재판절차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사법청문제도]
청문(hearing)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동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사법청문제도라 함은 사법상 목적에서 행하는 청문제도이다. 사법적 청문제도가 준입법적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의회의 입법과정에까지 도입되어서 오늘날의 의회청문회제도가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법상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한 것이다(국회법§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