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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사본]
옮기어 베낌. 또 베낀 책이나 서류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사실행위]
행위에 의해서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된 행위를 말한다. 외부적결과의 발생만으로써 법률효과를 인정해 주는 순수사실행위(예: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가공 등)와 어떤 의식과정이 내포되고 있어야 하는 혼합사실행위(예: 선정, 습득, 물건의 인도,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등)가 있다. 전자는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과 같으며, 따라서 전자를 사건에 포함시키고 후자는 사실행위로부터 구별해서 법률적행위 중의 비표현행위로 하는 분류방법도 있다.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회계년도 전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예산회계법§25①).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점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예산소요를 예측·판단할 수 있고 계속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제출·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①각 부처의 사업계획이 미리 준비되지 못하여 제출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제출기일내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담당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운용계획(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 예산의 배정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는 소관부처의 사업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사업운용계획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35①).
[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사외이사제]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요건의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 경영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기업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1996년 현대그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이사 가운데 평균 45.4%가 그 기업과 아무 연관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사용료]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동법§128).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나(동법§130),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동법§131③④).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131⑤).
[사위투표죄]
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위투표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3).
[사임]
선거·선출·임명등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사직은 헌법·법률 기타 법규에 의하여 설정된 직무를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한 때에는 의원직의 수행에는 변동이 없으나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한 때에는 의원신분이 상실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며,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