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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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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사회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말한다. 조리 내지 사회적 형평에 가까운 관념이지만 이것보다도 자연스러운 사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양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률 또는 계약의 해석·재판·조정 등에 있어서 종종 판단의 기준이 된다.
[사후법의 금지]
행위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13①). 사후법의 금지의 내용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산림개발기금]
산림개발기금은 임업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융자재원을 확보하여 조림(造林), 임산물가공(林産物加工)등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금을 필요로 히는 자에게 융자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산림법(山林法) 제10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산림청장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동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융자·보조금, 대체조림비(代替造林費), 조림명령을 받은 자의 출연금, 수렵장사용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조림(造林)·육림(育林)·종묘(種苗)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산물의 생산·수확·가공 및 보관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도시설(林道施設)과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산림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산업경제비]
산업경제비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사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업무를 위한 경비지출이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로 구성된다. 농수산비는 농어촌관리, 양정(糧政)관리. 농지관리. 축산진흥관리. 식량특작관리, 수산진흥, 농촌진흥, 농민교육원운영, 직업훈련원운영으로 구분되고 임업비는 영림관리, 조림소방관리. 지역경제비는 지역내의 경제관리, 광공업관리, 교통행정관리. 관광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적 시설로 이의 구비정도는 지역산업활동의 활력과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흔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적 시설로 좁게는 교통망. 공공용지, 에너지, 상·하수도 시설. 유통시설 등을, 넓게는 교육, 위생, 공공행정, 상·하수도. 관개(灌漑)와 같은 인력개발과 농업간접자본에 이르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투자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의의가 매우 크다.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이 모든 경제사회체제에 있어 지배적·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체제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상의 재해를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근로시의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에서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즉, 이 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년금, 장의비(葬儀費)등의 보험급여를 원활히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설치된 기금인 것이다. 동 기금은 기금의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산업재해보상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위와 같은 각종 보험급여에 충당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신속한 보상과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액 ②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③차관 및 차입금 ④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①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②재해예방 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로 그 기금을 사용하여 각종 업무상 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지구]
산업지구는 공업지역의 특수한 형태로서 마샬리안 산업지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로도 지칭되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공업단지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인데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의 공간적 집적이 특징적이며, 흔히 도시기능의 복합성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