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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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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산업화란 대규모 제조업이 산업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업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산업화는 산업활동이 국가나 지역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산회]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5).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이외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24: 00)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의사일정도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기 때문이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삶의 질]
1인당 국민총생산 즉, GNP위주의 양적경제지표는 국민의 교육, 건강, 취미 등의 광범위한 질적 생활요소가 외면될 뿐만 아니라 보편성에 결함이 있어 GNP개념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총량지표의 하나로 개발된 것이 삶의 질이란 지표이다. 삶의 질이란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보건, 교육, 후생,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불완전한 공공재의 양과 분배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복지, 사회적 만족도, 사회적 복리, 생활수준, 생활의 기준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GNP개념을 토대로 하여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개인소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지출내역을 가산하는 한편. 가계부문투자와 국민복지를 저해하는 항목을 감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삼핵도시]
도시공간구조가 단핵중심지와 대비되는 세 가지 핵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성장해 온 도시와 단일기능 도시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능이 한곳에 모인 단핵도시인데 비하여 자동차시대에 급성장한 도시들은 기능의 공간적 상호연결로 대도시권을 이루는 다핵도시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핵도시는 도시의 지리적 형태 입지적 여건교통망 및 체계현황, 도시활동규모 등의 요인에 의해 몇 개의 핵을 동시에 혹은 점진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도시성장이 이들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삽입]
법률안의 원안에 조문이나 내용의 일부를 끼워 넣는 법률안의 수정 방법을 말한다.
[상고]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의 면에서 심사할 것을 대법원에 대해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민사소송법§392, §360①, 형사소송법§372)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4)는 예외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의 정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400).
[상대적 기본권]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하나로서 절대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기본권은 국가적 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상소]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운데 재판의 확정전(즉, 소송절차의 종료전)에 상급법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 상소의 제기에 의해 원재판의 확정이 방해되고(차단적 효력), 사건은 상급법원에 계속되게 된다(移番의 효력). 따라서 소송종료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비상상고 등은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상속세]
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라는 원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의 일종이다(상속세법§2①).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의 담세력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취득함으로써 생긴 취득자의 담세력을 세부담의 원천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는 소득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소득의 개념을 반복성과 계속성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는 원천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소득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지만, 소득의 개념을 자산의 증가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불로소득과도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수도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이란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수도보급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내 주거환경 및 주택구조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생활편익시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내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