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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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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보고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8).
[감사시 주의의무]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조8).
[개회인사]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등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건의사항]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해당기관이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 또는 기타의 요망사항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외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 ∮125).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6).
[계속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지출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집행부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지출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계속사업비이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도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가 끝날 때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검사]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급부가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약서·설계서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기초로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분급(部分給)의 특약에 따라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예산회계법§81).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계약, 예산회계법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란 전체 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연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하여 일정한 단계에 와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데 비하여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 내외의 사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