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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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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생활보호란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체계를 생활보호제도라 일컫는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생활보호법 제3조), 이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9월에 실시되는 예비조사와 신청의 과정을 거쳐서 차기년도의 예산 범위를 고려한 후 보호수준의 책정과 함께 결정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가지이다(생활보호법 제7조).
[생활의 질]
생활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바, 아직 일치된 정의가 없으며, 생활의 질 지표란 삶의 질의 상태를 보다 간결하고도 정형화된 양적 개념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말하며, 경제개발에 따른 병폐를 사후 시정하는 교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인간적 요소를 개발정책의 형성에 도입할 수 있는 유도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생활편익시설]
인간의 생활은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물 등의 자연자원과 생활을 위한 온도, 공기, 생물 등의 환경이 허용되며. 사람들간의 사회관계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생활편익시설이란 위의 여러 가지 생활조건 가운데 주민들이 근린성·사교성 등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하나로서 이러한 생활편익시설은 이용자의 수와 빈도수.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시설 공급 가능 규모 등의 서비스(service)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계층화하여 그에 맞게 적정배치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서류제출의 의무]
의회측으로부터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서리]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면직,사망등)된 경우의 지정대리를 특히「서리」라고 한다. 서리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어 있는 경우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정대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기관인격을 인정하고 행정관청의 대리의 본질을 인격의 대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된 경우에는 대리관계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리와 대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대리는 일반적으로는 인격의 대리가 아니라 권한의 대리이며, 따라서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위는 그 효과가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인 자연인의 존부는 행정관청의 대리관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서리도 법정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답변]
1. 광의. 의원의 질의·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정질문시 또는 청문회·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2. 협의. 의원이 단체장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답변의 형식을 뜻하고 있음.
[서면동의]
동의를 발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식을 갖춘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면에 있어서 『구두동의』가 원칙이나, 일반동의로서 처리하기 보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의정족수를 강화한 경우인 『특별동의』의 경우 대부분 『서면동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경우 반드시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인 서면동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서면보고]
구두보고에 대한 말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각종보고, 예컨데 의안심사보고, 시장의 시정보고나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기관장의 보고등은 구두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적으로 서면보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면질문]
의원의 서면에 의한 질문을 통칭하는 말이나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구분하고 있어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만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많은 의회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 또는 구두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가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