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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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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5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규칙 발언」이 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의 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답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결여할 수 있는 요소이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제,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현대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에 의해서 표의자가 바라는 효과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확정·불가능·위법·부당할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성립에는 다음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①효과의사, 즉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②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 ③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이상 세가지 요소중 표시의사는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의사표시의 성 립요소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가 문제된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들은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민법§107∼§109). 또한 표시와 의사가 합치하기는 하나, 그 의사결정이 타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이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민법§110)
[의안심사]
의회에서 안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주로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심사절차는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축조심사의 순서를 밟게 된다(동법§58①)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의안심사보고]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의원사직서]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다.
[의원의 사직]
의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후 임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사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나 이는 선거구민과 법적위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선거구민과 의원간의 관계를 법적위임관계로 본다면 의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은 의원을 정치적 내지 헌법적 대표로 보며 법적위임관계에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의원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다. 사직의 경우로는 ①자격심사나 징계처분을 피하고자 할 때 ②정치적인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사직서의 제출 :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135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Ⅱ. 사직의 허가 : 국회의원은 국회의 허가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35①, 지방자치법§69).
[의장의 사임]
의장의 사임은 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서 그 사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임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의장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사의가 표시되면 족하다. 사의의 표시 방법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를 것이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사정도 있겠고 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소위 일신상의 사정 등 여러가지 경우가 예상된다.
[임의감사대상기관]
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감사대상기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