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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정기감사]
감사시기와 기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감사로서 수시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감사, 행정사무조사는 수시감사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정책감사]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의회조사상 강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적대상이라 할 수 있는 증인, 감정인에 대한 출석 및 증언요구와 물적대상인 서류(서적, 기록, 서신, 메모, 문서 등 포함)의 제출요구이다. ㅍ
[지방(행정)사무]
지방(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 또는 그러한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지방(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는데 지방(행정)사무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헌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 지방(행정)사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백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57개 종목에 걸쳐 예 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사무를 유형별로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업·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국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이다.
[지방공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51, §53②).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66).
[지방의회간사]
지방의회에서 간사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지방의회사무국직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속 보좌기구인 지방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이라 한다(지방자치법 §82, §83),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되 사전에 지방의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장의회사무국직원은 임용, 급여, 근로시간,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징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 등에 의해 집행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의 청원 심사규칙의 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통지, 회부와 심사,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이며 국회청원심사규칙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36)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및 조사의 방법,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