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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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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사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도 이를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162②).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장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징계안의 의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의사는 소관위원회(국회의원의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원의 경우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심사로 구별된다. 소관위원회에서의 심사는 ①징계를 요구한 의장·위원장 또는 발의의원으로부터의 취지설명 ②(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의원 및 참고인 심문 ③(신청이 있는 경우)징계대상의원 또는 다른 의원으로부터의 변명 ④토론 ⑤징계의 의결(표결) ⑥본회의에의 심사결과보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본회의에서의 심사는 ①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②(신청이 있는 경우)징계대상의원의 변명 ③토론 ④의결(표결)의 순서로 진행된다(국회법§158∼§162, 각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처리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청원불수리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교육위원회 포함)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불수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국회법§123③).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먼저 청원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고(동법 §5),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66, 교육법37).
[청원사항]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권의 행사로서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청원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청원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4).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사항 중 불수리사항에 속하거나 이중청원을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접수되지 아니한다(동법§5, ∮8. 국회법∮123③, 지방자치법∮66).
[청원심사]
청원에 대하여 일반 의안과 같이 먼저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의 심사절차는 일반 의안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나(국회법§124, §125, 지방자치법§67), 다만 청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청원의 심사시간제도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국회청원심사규칙§7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그리고 국회의 경우 소관심사위원회에서는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관위원회에서는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심사기간]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때에는 당해 청원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미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7,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심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7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심사기간연장]
청원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의 관련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회부일부터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그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장이 그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심사보고]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 내지 처리결과를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⑤⑥, 지방자치법∮67③, ∮68①). 청원심사보고는 당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고(국회법∮⑥, 지방자치법∮67③),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90일(지방의회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