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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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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자료관리]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과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요구로 피감기관(被監機關)이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가 작성한 서류등의 관리의 경우 국회가 작성한 서류란 감사록이나 내부 결재서류,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키 위하여 작성된 각종 검토자료 등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시에 작성한 서류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④). 의윈이나 사무보조자가 만일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 공표한 때에는 이 공표된 사실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4조상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법에 따라 피감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각종자료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제출되는 그 때부터 위윈회의 공식서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자료와 구분되어 위원회의 관리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그 유출된 자료가 위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될 매에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어서 자료관리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행정부처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하원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등 매우 엄격한 자료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의 장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1) 국회라 함은 국회건물내의 회의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회의실)을 말하며,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는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건물 또는 부대시설이나 감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의미한다. 감사장소는 감사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를 기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국정감사일정]
감사실시에 필요한 시간계획으로서 감사대상기관(감사장소)별로 감사를 하는 일자를 기재하며 위원회에 따라서는 감사현장에 도착하여 감사종료후 출발까지의 예정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계획서에 기재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③).
[국정감사자료요구]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대상기관이나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국회법§128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0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 이러한 자료요구는 감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제반사항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록]
국정조사의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정식회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69), 조사록의 경우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조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118①), 당해 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국정조사의 대상]
국정의 특정사안 즉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국정감사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관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날 국가작용의 광범위성, 국기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다양성과 상호 사회구조의 복잡다기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것이나 그 대상이 지극히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특정화되어야 할 깃이다.
[국정조사의 방법]
국정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조사방법은 법률상 국정감사방법과 동일하다(국정 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 조사방법은 본회의 승인을 얻는 조사계획서의 기재사항이다(동법§3④).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일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미리 요구하여 입수된 자료(서류)를 토대로 질의를 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증언청취나 검증등은 특히 필요한 겅우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국징조사의 경우는 서류제출요구는 감사의 경우처럼 보편화되어 있으나, 어떠한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는 예보다는 주로 청문회 등을 열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이나 기관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를 상대로 직접 증언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검증(문서검증 이나 현장조사)을 실시하는 것이 13대 국회에서 구성퇸 5공특위나 광주특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등의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보좌 기구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말기인 1963.11.16 법률제145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12.29 제7차 개정이 있었다. 총칙, 사무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보칙등 4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공무위원급)으로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권이 있으며 국회해산시에는 새 국회에서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시에도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