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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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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사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사고라 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사퇴·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제외된다.
[위원장의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감사반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게 된다. 위원장 인사말의 내용은 정형적인 문안은 없으나 대체로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위원장의 제안설명]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거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회부하여 심사케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제출자가 되어 제안취지설명을 하게 된다(국회법§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나 소속위원 중에서 대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를 하지 않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제안취지설명은 위원회에서의 제안경위, 제안이 유, 안건의 주요골자 등이 포함된다.
[위원장의 제의]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낼 때에는「제출」이라 한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관련이 있는「회의중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위원회 의결]
위원회 의결은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행위 즉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의제를 의결하기 위하여는 정족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의 방법은 다수결의원칙에 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국회법 §54,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 의결의 유형으로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나눌 수 있다. 원안의결은 정부 또는 의원이 제출 또는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수정의결은 위원회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원안)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수정은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결하거나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심사보고)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결은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87, 지방자치법 §6①).
[위원회간의 의견교환]
다른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의견교환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공무원]
의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 등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의 전심기구로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공무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전문위원과,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다.
[위원회문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위원회보고]
위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보고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거나 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한다. 보고사항 중 일상적인 것은 ①위원변동 등 위원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청원 등의 회부 ③기타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등이다. 보고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 후 바로 행하는 것이지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중에도 보고한다.
[위원회안]
위원회안이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물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심사결과 위원회의 의사를 가한 수정안 또는 대안도 위원회안이다. 다만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까지 위원회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