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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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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개회(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위원회의 심사절차]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로서 의사일정에는 한 회기 동안의 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의사일정이 있으며, 한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호기 전체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회기전체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활동기간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위원회의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족수라 함은 회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를 말하며 위원회의 재적위원수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성립요건이며 또한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폐기의안]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의회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일지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61).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것은 전체의원에게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면 폐회 또는 휴회 직전에 폐기 보고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부의요구를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비밀회의시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출석한 공무원·참고인·진술인의 성명, 심사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록 되어 있다.
[위임]
일정한 사무처리를 다른 데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에서 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직권의 위임이므로 위임받은 행정청은 그 사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이것을 권한위임이라 한다. 행정청이 그 부하직원에게 자기 직권의 일부를 집행케 하는 내부위임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행정청의 명의로 시행되므로 책임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의 일부로서 권한의 전부나 조례·규칙의 공포권 등 특히 기관장의 고유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또 위임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 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위임입법]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국회는 다만 법률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기준을 정함에 그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기관 등 타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
일반법원이나 헌법법원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위헌 법률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의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위헌 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유가증권]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권리와 증권이 결합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어음·수표가 그 전형적인 것으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상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이 있으나 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유가증권의 상실과 권리행사방법, 채무이행의 장소 등 일반적 규정은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된다(상법§65, 민법§508∼§526). 유가증권과 비슷하나 증권이 권리자체를 표창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는 증거증권(증명증권), 금액권(금권), 면책증권 등이 있다. 2.증권거래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동법이 그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유통)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그 범위가 좁으며, 주권 국채증권 사채권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고, 또한 대체성이 있는 것만이 열거되어 있다. 국채증권, 사채권, 지방채증권, 증권거래법, 민법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