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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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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12.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된 법으로 1961년 8일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전문 30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선방송 관리법은 자체방송의 허용범위나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및 주무부서 등 실무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1987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종합유선방송이 불허되어 있다. ②자체제작이 불가능하고 중계기능만을 해야 한다(§2②). ③중계유선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및 시간대가 제한되어 기존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시행령§4②③).④방송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유선방송체계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⑤보도·논평을 담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어 케이블TV 초반기부터 그것을 정치와는 무관한 매체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17). ⑥광고방송 또한 금지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활발한 케이블TV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17).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는 해결되게 되었다.
[유인물의 배부]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말한다. 유인물에는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에 심의할 안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당일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당일 회의에 필요한 유인물은 가능한 한 개의시간 30분전가지 미리 배부되어야 한다.
[유회]
() -예정된 당일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議員)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선포하는 정회(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와 구별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자동유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회의가 시작되어 진행중에 의사정족수의 미달 기타의 이유로 정회가 선포된 후 그날의 자정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여 산회의 선포없이 회의가 유산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산회라고도 한다. 유회선포, 자동유회, 국회법, 지방의회회의규칙
[유회선포]
회의가 유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유효투표]
선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투표권자가 선거법상 하자없이 투표행위를 함으로써 투표자의 의사표시(투표)가 유효하게 법적 효력을 발생 투표를 말한다. 의사결정이나 당선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득표수의 산출은 유효투표의 수에 피해서 결정된다.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 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5). 무효투표,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읍·면]
자치단체의 하나인 군(郡)의 관할구역 안에 읍·면을 둔다. 읍의 설치 기준은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7②).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는 리(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의견진술]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37).
[의견진술의 요구]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
[의결기관]
Ⅰ.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을 뜻하며, 집행기관·이사기관(理事機關)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공단체의 기관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지방의회 등이 그 예이다. 사법인(私法人)에서는 사원총회·주주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구성하는 것인 점에서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Ⅱ.행정법상, 다수결의 형식으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을 지칭한다. 의결기관은 내부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또한 국가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고 오로지 그 결정을 유도하는데 불과한 합의기관인 자문기관과 구별된다. 의결기관도 단독으로 외부에 대하여 국가나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질 때가 있으며, 행정위원회에 그 예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