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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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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정족수에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사능력에 관한 정족수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결능력에 관한 정족수가 있다. 의결정족수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를 뜻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으로서 절대다수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국회의 경우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특별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헌법개정안(헌법§130①) ②의원의 제명(헌법§64③) ③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헌법§65②단서) ④의원의 자격상실결정(국회법§142③).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 ①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①) ②계엄의 해제요구(헌법§77⑤) ③국무총리 또 국무위원의 해임건의(헌법§63②) ④탄핵소추(헌법§65②).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환부법률안의 재의(헌법§53④).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환부조례안 및 의결사항의 재의(지방자치법§19④, §98②, §99③, §159②-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장·부의장의 불신 임 결의(동법§49②-재적의원과반수 찬성), 의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의결(동법§72, §80②-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등이 있다.
[의무]
규범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한다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구별된다. 법적 의무는 법규범 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하며,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갈리며, 법규범의 구별을 따라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로도 구별된다. 개념상으로는 권리와 대응하지만 실정법규에 따라서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때도 있다(취소권·해소권이 그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및 겸직이 금지된 직에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다(헌법§46, 국회법 §25, §29, 지방자치법§33, §34). 그리고 회의의 의사와 관련하여 출석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이나 의제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발언시간을 지킬 의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고(국회법§32, §146, § 102, §104, §14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감사 또는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안에 대한 회피의무와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13, §14, 국회법 §155②제9호,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이와 같은 의원의 의무를 위반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의무교육경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의무교육비]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②)
[의사]
의사란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 (course of procdeure)과 이에 관한 기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회의 의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의사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발언의 자유와 균등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과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이 의회 의사의 핵심이 된다.
[의사록]
의사록은 의사결과에 중점을 두고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개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요약의 정도에 따라 요약회의록과 분석회의록으로 나누어진다. 요약회의록은 회의의 발언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회 이외의 회의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사록보다는 상세한 회의록이라 할 수 있다. 분석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발간하는 전문회의록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발언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요약회의록과 전문회의록(속기록)의 장·단점을 보완한 회의록으로 볼 수 있다.
[의사변경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 할 수 없다(국회법§111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약 의사의 변경을 허용하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국회법에서 규정한 의사변경금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은 ①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경우 ②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의 의사는 끝났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회했을 경우를 말하고,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라 함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의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산회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일정은 지정된 당일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하는데 대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일정에 오르지 아니한 예도 있다.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발의하게 되며, 이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국회법§77,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사진행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가부토론을 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하시키며, 토론을 하는 경우 의제로 하려고 하는 안건의 실제내용에 대하여 언급할 염려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