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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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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보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의 상정]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상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 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 야 할 것이 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은 기재된 순서에 따라하게 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지방의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이러한 정식 의사일정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이석하였다든가 심사 보고할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발의 한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의사일정의 작성]
의사일정은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관례상 한 회기 또는 분기 동안의 개략의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협의한다. 이 일정에는 일정 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본회의 부의안건이 미정인 때에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①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는 경우 ②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작성권을 가진 의장이 결정하게 된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 치를 거친 한 회기 또는 분기 동안의 일정에 따라 매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하고 있다. 일정의 기재순서에는 심의할 안건을 처리할 순서대로 기재하며, 안건의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먼저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차 회의에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다. 다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로지 아니한 예도 있다. 건명이 동일할 안건은 일괄하여 기재하고 안건면 끝에 그 건수를 표시한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은 소관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어야 하므로 소관 위원장이나 제안자의 심의보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를 보류한 예도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의사일정의 추가]
의사일정의 추가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외의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5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규칙 발언」이 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의 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답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결여할 수 있는 요소이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제,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현대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에 의해서 표의자가 바라는 효과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확정·불가능·위법·부당할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성립에는 다음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①효과의사, 즉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②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 ③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이상 세가지 요소중 표시의사는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의사표시의 성 립요소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가 문제된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들은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민법§107∼§109). 또한 표시와 의사가 합치하기는 하나, 그 의사결정이 타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이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민법§110)
[의석]
「의석」이라 함은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내에 설치한 의원 개개인의 좌석을 말한다.
[의석명패]
회의장의 의석에는 의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보통 삼각 검정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원명패는 한자로 쓰게 되는데 한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석에도 위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본회의장의 의석명패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