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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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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회부]
「회부」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것도 회부라고 한다.
[의원]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의원결석계]
의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전 허가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윈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석계는 청가서와는 달리 사전에 허가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 결석의 이유가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의원사직서]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다.
[의원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구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평등성을 제약하는 까닭에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것이 국민주권 또는 자치권의 원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구는 대선거구와 소선거구의 둘로 나뉘어 진다. 소선거구는 의원정수가 1인인 선거구를 말하면, 대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구를 말한다. 의례적으로 대선거구제를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로 구분하여 1선거구에서 2인 내지 5인을 선출하는 경우를 중선거구라 하고, 그 이상을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의원선서]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공포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즉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합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러한 선서가 없더라도 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서 내용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선서를 하였다고 그 책임이 특별히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으나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선거소송 판결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의원이 궐원되어 그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지방의회에 처음 출석한 때에 본회의에서 의장의 소개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고 이어 당선인사를 한다. 선서의 방법은 전의원이 바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의장 또는 선서할 의원이 대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며, 선서문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에서 보관한다.
[의원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연서로 발의하는데 이 때의 수정안을 의원수정안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수정안은 원안에 부속하여 의제가 되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의제가 될 수는 없다. 수정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대로 원안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안" 을 갖추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의원여비]
국회의원(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받는 경비이다(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8①, 지방자치법§32②) 국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8②), 의장·부의장은 국내여비 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특호의 나호(국무총리)"를, 의원은 "특호의 다호(부총리·국무위윈등)"를 각각 준용하고 있다(국회의윈수당등에관한규칙§4, 별표3).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③).
[의원의 결석]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결석은 사전에 청가의 허가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의 겸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 이외의 일정한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른 직업이나 전문업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또는 허용되지 않는가에 따라 의원겸직 제도와 의원겸직제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직업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의원겸직제도에 있어서도 겸직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각종의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의원이 특수이익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의원겸직제한 제도하에 있어서도 그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업의 범위를 소수의 특정직업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