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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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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상품, 제품과 같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영업외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이자, 할인료, 사채이자, 매출할인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같은 영업외 비용은 영업비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1기간의 총비용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그 규모가 결정된다.
[영업외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영업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상의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투자에 관련하여 생기는 배당수익, 유가증권 매각이익, 또는 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제품 등의 매출과 같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영업 수익은 아니지만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기간외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과는 다르다. 영업외 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원가차익, 매입할인, 외환차익, 잡이익 등이 있다.
[영장]
강제 처분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 강제처분의 실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강제처분의 남용을 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헌법이 영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헌법§12③). 영장의 종류로서는 소환장,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3종이 있다. 영장의 기재사항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형사소송법 §75, §114, 군법§114, §154). 재판소(영국)등이 국왕, 대통령 등의 이름으로 발하는 명령서. 영법상(英法上) 재판소의 영장은 국왕의 재량에 의하여 발하는 특권적 대권영장과 법률상 당연히 발하여야 하는 당연영장으로 구별되며 , 후자는 다시 국왕의 명의로 발부하는 소송개시 영장과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법영장으로 구별된다.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포장」은 수사기관에 체포의 권한을 인정하는 재판을 기재한 구형사소송법상의 재판서. 체포의 명령장이 아니라 허가장이다.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외에 피의자의 체포에는 체포영장을 필요로 한다.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영해]
광의로는 국가에 속하는 해면(海面)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연안국의 통상 기선에 일정한 거리까지의 연안해를 말한다. 영토, 영공에 대한 개념이다. 영해주권은 해면·해중 뿐만 아니라, 상공·해상·해저지하에 미친다. 영해의 폭에 관하여는 제1회(1958), 제2회(1960) 해양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3회 해양법회의에서의 해양법 초안에서는 영해의 폭을 각 국이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해를 12해리(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로 하는 영해법을 1977.12.31 법률 제3037호로 제정한 바 있다. 영해에 대한 국제법에 의한 제한의 정도는 영토에 대한 제한보다 비교적 크다.
[예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비금]
예비금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기관에만 인정하는 예산제도.
[예비비]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등도 같은 성격의 제도이다.
[예비비지출승인]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55②, 예산회계법 §40④). 이를 예비비지출승인이라 하며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예산회계법§ 40④). 예비비는 그 성격상 구체적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출의 내용에 대하여 결산과는 별도로 국민대표기관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비비지출승인은 세입세출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국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년도 예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비심사보고서]
상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예산안·결산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 예비심사보고서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말하며 여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