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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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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예산은 회계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형식]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의결은 법률과는 다른 「예산의 형식」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처리된다.
[예산이입]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해당경비의 재원은 결산상 잉여금(세 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예산전입]
예산의 전입·전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상호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별도의 특정과목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가 운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전출금이 되고, 특별회계세입예산에서는 전입금 된다.
[예산초과수입]
당초 예산상 예측했던 수입(예산수입)보다 초과해서 실현되는 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말한다.
[예산초과지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초과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자체예산규모내에서 조정·집행이 가능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1회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산총칙]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나 법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한정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 산호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항목 상호간의 융통금지, 비목초과 지출의 금지, 예산에 계상된 수입지출이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