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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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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된다.
[전체의사]
개인의사의 총화로서 일반의사(一般意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의사는 항상 정당하여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이념적 성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전체의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전화세]
전화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며, 전화를 사용하는 최종단계에서 과세하는 사용세 또는 직접소비세이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전화세법§3)으로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전화세는 전화세법의 입법당시인 1973년경만 하더라도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의 확보와 고소득층에게 능력에 따르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타당하다는데 과세의 목적이 있었으나,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 기본권]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내심의 작용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과 침묵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대적기본권은 국가적 질서와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나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대적기본권은 헌법유보나 법률유보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실체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실체법의 목적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통제·조화하고, 질서리에 운행시키는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 절차법은 수단적·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으로는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사건의 실체를 규율하는 실체법(민법·상법·형법)에 대응하여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형식법이라고도 한다. 광의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국세징수법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규정(호적법·부동산등기법)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동일법전 중에 실체적 규정과 아울러 정하여진 것이 적지 않다.
[점호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하여 심의안건의 찬성·반대를 묻는 방법이며 호명표결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
[정급]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국가공무원법 §5, 지방공무원법 §5), 직위분류제의 마지막 단계의 하나이다. 직위분류 과정은 준비작업,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및 정급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의하여 작성된 직급명세서에 따라 분류대상 직위들을 정급(定級)함으로써 마무리된다.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총무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하며, 수시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23, 지방공무원법 §23).
[정기감사]
감사시기와 기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감사로서 수시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감사, 행정사무조사는 수시감사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정기회]
회의의 집회일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회의를 정기회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임시회라 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경우 매년 9월 10일 집회되는데 그 기간은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12월 1일 집회하여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47, 국회법 §4, 지방자치법 §38, §41).
[정당보조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3). 정당보조금 마련을 위하여 국가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6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분할해서 정당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전국적인 공직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적인 광역의회의원 또는 단체장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이 추가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