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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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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의장이 안(案)을 낼 때를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 건」도 의장 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제정법률(안)]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법률안으로 성안·발의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이라 한다.
[제지]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제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①).
[제척]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조사에 있어서는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같으나(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반안건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62).
[제한선거]
성별·직업·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선거제도를 말하며 보통선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제한연기명투표]
누적투표(累積役票)와 같이 소수대표제를 위한 투표방식의 하나이나 누적투표와는 달리 다수파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교적 방법의 하나이다. 일명 유한투표제(有限投票訓)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대선거구 연기투표제에 대한 보정방법로써 3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대선거구를 전제로 하여 각 선거인이 연기(連記)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정원수보다 적게 하는 방법이다. 즉, 선거인으로 하여금 1선거구 내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않는 일정수의 후보자를 연기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하여 소수파에게도 당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수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겠으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수파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결점이 있다.
[조건부승인]
승인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으로 행하여지나 조건부의 것도 있다. 이 조건은 승인의 대상(代償)으로 특별한 의무를 부담케 함에 그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만 의무의 위반을 일으킴에 불과하다. 국제법상 조건부국가승인이 그 한 예이다.
[조건부표결금지]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조건의 가·부에 대하여 판단이 곤란하고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의안을 의결할 때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부대결의의 실현 여부는 부대결의를 조치할 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 의결의 효력은 부대조건 실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지방자치법 §15①제1호).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보통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적인 성질의 것도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 규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유사무(자치사무)이건 자치단체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일단 모두가 조례 규정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조례 규정사항은 보통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조례 규정사항」과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례 규정사항」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조례와 규칙의 어느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일반적으로 ①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④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다. 조례의 제정·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100). 조례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지방자치법 §58)로 한다.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5일 이내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서는 공포 예정일 15일전에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