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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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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여 재심의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재의요구 기간내에 재의요구치 않은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③④⑤,§98).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59).
[조례안의 공포]
조례의 공포는 조례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안의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확정된 조례 또는 재의에 붙여 확정된 조례를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고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례안의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포한다. 공포문에는 제정·개정의 뜻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재의요구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할 때에는 공포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치 않아 의장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지방자치법§19, 지방자치법시행령§11∼§13).
[조례안의 재의의결]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경우 이를 먼저 의결한 것과 같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의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재의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8,§159).
[조례의 시행]
조례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조례의 폐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지방자치법§35), 그 발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58)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고,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되어 공포함으로써 폐지된다.
[조례의 확정]
조례는 공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나, 이러한 원칙에 다음의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재의요구하여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공포치 않았을 때 조례로서 확정이 된다.
[조례제정(절차)]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일정한 상황과 요건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선결처분이 인정된다(지방자치법§100). l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지방자치법§58). Ⅱ. 의결 :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지방자치법§56).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조례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지방자치법§6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조례안일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지방자치법§19④). Ⅲ. 공포·확정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9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는데(지방자치법§19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19⑦).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 받고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정된 조례와 재의결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체하여 소정 기일 내에 공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지방자치법§19⑥), Ⅶ. 재의(再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지방자치법§19③). 한편 이와같은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 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④). V.보고 :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시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정부장관이 특히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이른바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등의 명칭으로 표현되는 일도 있다. 아무리 완비된 성문법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의 흠결이 있을 경 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의회조사상 강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적대상이라 할 수 있는 증인, 감정인에 대한 출석 및 증언요구와 물적대상인 서류(서적, 기록, 서신, 메모, 문서 등 포함)의 제출요구이다. ㅍ
[조세감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 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 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제·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 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일정기간 후 그 감세액이 다시 회수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세부담을 유예 내시 경감시켜주는 과세이연조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①비과세 :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 ②면제; 특별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같이 특정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세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 ③세액공제;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같이 투자 등의 일정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범 ④소득공제; 해외건설업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이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법 ⑤특별감가상각 :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감가상각에 있어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일정률 또는 취득가액의 인정률을 특별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⑥준비금의 설정; 각종 투자준비금 등과 같이 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일정기간 유보시키거나 세부담을 분할시켜 기업의 내부유보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