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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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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자료요구]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대상기관이나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국회법§128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0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 이러한 자료요구는 감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제반사항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어야 할 것이다.
[국제지방자치연맹]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교류의 기회를 넒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비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로서는 국제지방자치단체 연합(IULA), 동아시아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아시아 태평양지역 시장회의(PACOM), 그리고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및 국회규칙등에 따라 국회의 조직·활동 및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헌법§64, 국회법§166)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예탁금, 적립금등 융자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회전기금, 기금출연금등 전출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에 대한 차입금이자와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기금, 조달기금으로부터의 전대차관 이자수입을 말하다. 전대차관이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관공여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자수입 자금으로의 사용등 용도에 관하여 조건이 수반된다. 전대차관은 정부를 대표한 재무부장관이 차주가 되어 차관을 도입하여 사업주인 국가기관이나 민간에게 전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자]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등의 언론기관에 종사하여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기사를 수집·집필 또는 편집하는 자로서 널리 언론인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외국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지방자치법§2).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外)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