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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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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동일한 직렬(職列)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국회공무원의 경우는 공업 직군 중 전기(電氣)직렬만이 일반전기와 전자(電子)직류로 나누어진다(국회인사규칙§40① 별표1).
[직위]
한 사람의 공무원에 부여되어 있는 직무와 책임 즉, 한 사람에게 할당되어 있는 직책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직책의 단위이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이것은 직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직위가 공석으로 있든 충원되어 있든 관계없이 존재한다. 직위는 가장 기본적인 직책의 단위라는 점에서 직위를 분류하는 경우 모집단(母集團)이 되며, 이 중에서 직무와 책임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에 따라 직급·직렬·직군·직급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와는 다른 제도이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곤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는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①의 경우는 3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3의2, 지방공무원법§65의2). 직위해제 중에는 담당 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직무수행을 전제로한 출근의무도 없다(서고판 1969.2.27 68구464)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이 지급되며(공무원보수규정§29), 각종수당 등도 감액 지급된다(공무원수당규정§19).
[직인]
합의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차관·차장·국장 기타의 보조기관과 서울특별시의 부시장·국장 기타의 보조기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과 도(광역시를 포함한다)의 국장 기타의 보조기관의 인장을 말한다.
[진정서]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기관 내지 처분관서에 실정(實情)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로서 이를 서면화 한 것을 말한다.
[진정서불수리사항]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서의 수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①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②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③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뒤에 제출한 진정서 ⑤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이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53). 진정서불수리사항에 해 당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진정인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동규정§9②).
[진정서의 종류]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종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 및 호소문 등이 있나 그러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를 진정서로 보아 진정서에 관한 법규에 의거 이를 처리하고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2).
[질문]
질문은 의원이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물어서 밝히는 질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질문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정부의 국정 현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질문권은 각국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헌법§62,국회법§121, 지방자치법§37).
[질문연장동의]
주동의 또는 원동의인 질의종결동의가 있을 때 이에 반하여 진의를 연장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이러한 보조동의는 원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 나오며 원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그 이후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