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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수익자부담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이 있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급부의무를 수익자부담이라 하고 이런 뜻을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한다.
[실정법·자연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의회지도자들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창설된 이 협의회의 창설회의는 199.4.23일부터 4.25일까지 3일간 하와이의 코나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미국·일본·중국등 12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창설회의에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창설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의원단이 기초한 APPLF헌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아·태지역의 의회지도자간의 협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여유자금]
여유자금의 개념에 있어 명확한 정리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그 발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례적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회계년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년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각종 연금기금 또는 보험기금에서 발생하며 석유사업기금과 같이 정책적으로 부과징수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자금의 현금 흐름상 수입시기와 지출시기간의 차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대체로 발생기간이 짧고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지출과 독립적으로 재원조성이 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조세와 같은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재원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향후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증식사업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증대 시지는 것이 기금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금별로 관련법에 여유자금운용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유자금의 운용형태는 다양하며 장기성여유자금은 재정자금 또는 타기금에의 예탁, 은행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권에의 예치, 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그리고 자체대출사업수행 등으로 운용되며 단기성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된다.
[연대납세의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 하고 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연대납세의무자이며, 이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민법상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연대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점이 다르며, 연대납세의무자중 어느 1인에게라도 납부의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고 그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지방세법 제18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연석회의의 사회자]
위원회의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에만 포함되며, 연석회의의 사회자 역시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예탁금이자수입]
내부거래에 있어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함으로서 발생된 과실수입이다.
[의원후보자의 등록]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또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때는 소속정당의 추천서와 기탁금(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국구의원 후보자는 정당에서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 후보자명단 및 후보자수에 따른 기탁금과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5).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후보자는 200인이상 300인이하 ,구·시·군의회 의원은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