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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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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서 단행본·연속간행물 소책자·기록류 등 인쇄 자료, 마이크필름·슬라이드·영사필름·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기타 자료를 말한다.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자격심사의결]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해 피심의원의 자격의부를 심사(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한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피심의원의 자격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는데 이를 자격심사의결이라 한다(국회법 §140,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자격여부가 결정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심사의결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의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서 피심의원이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장은 그 자격유무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국회법 §142, 지방자치법 §72).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의원은 그 직을 잃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법 §64④).
[자격심사청구서]
자격심사청구서란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자격심사청구서는 위원회에서 자격유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격심사청구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의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한 의원을 자격심사청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8, 지방의회법 §71).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청구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한다(국회법 §141②,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7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피심의원]
의원은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원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원자격에 문제가 있는 자격심사의원을 자격심사 피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피심의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오직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시·군세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구조, 배기량, 적재량 또는 용도 등에 따라 종량 과세하고 있으며 연세액(年稅額)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징수한다.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증언내용의 허위배제와 진실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넌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러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
[자본예산]
국가예산을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복식예산제도(또는 이중예산제도)의 발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복식예산은 본원적으로 발생주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본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본조달을 계리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단식예산에는 자본지출이 계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단식예산이 형식상 수지균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식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 자본예산에는 내구적자산, 영조물수지 등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에는 자본예산 이외의 일반행정의 수지를 계상하여 자본유지비나 영조물수지의 결손은 매년 경상예산이 부담한다. 특히 차입금 또는 공채의 발행은 자본지출에 충당할 때만 인정한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수지가 일치할 때 정확한 의미의 균형 예산이 되는 것이며 만일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때는 그 만큼 공유자산의 순가치가 증가하고 적을 때는 그만큼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예산제도는 일찌기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