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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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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3③, 청원법§5, 지방자치법 ∮66).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각각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불수리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교육위원회 포함)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불수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국회법§123③).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먼저 청원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고(동법 §5),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66, 교육법37).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불수리사항중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청원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에 되며, 이 경우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의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고, 이경우 의장은 먼저 당해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6①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사항]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권의 행사로서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청원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청원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4).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사항 중 불수리사항에 속하거나 이중청원을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접수되지 아니한다(동법§5, ∮8. 국회법∮123③, 지방자치법∮66).
[청원서]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명을 말하며, 소개의원의 서명·날인과 함께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서 소개의견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이밖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청원법∮6, 국회법∮123, 지방자치법∮65, 국회청원심사규칙∮2∮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의 접수]
청원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청원법 기타 법규에 이하여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갖춘 서면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서로서 불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청원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67①ㅡ 국회청원심사규칙∮2~∮6,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의 회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심사규칙∮7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에는 당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③). 그러나 당해 특별위원회가 심사 또는 조사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심사 미료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반려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다(국회선례: 제6대국회시국·공유지부정불하조사에관한청원을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
[청원소개]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가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청원서의 표지 또는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국회청원심사규칙∮2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일반관청에의 청원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청원소개의 철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소개의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므로 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법 제정당시에는 유효한 청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필요하였고, 이는 1960, 9.26 제9차 개정정까지 시행되었으나 현재 소개의원의 수는 제한이 완화되어 1인이라도 가능하다(지방의회도 같다). 소개의원의 역할은 국회에서 그 청원에 관하여 청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먼저 청원심사시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국회법∮125③, 국회청원심사규칙∮9, 지방자치법∮67②), 청원이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관에 2중으로 청원하였다는 사실로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그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