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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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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지방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③④),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①교육구 ②특별구 ③재산구 ④지방개발사업단 등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하여, 당해 관할구역내에 시행되는 그 중앙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특수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어느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하지 않고, 당해 관할지역내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에 대응한다. 지방건설관서·지방세무관서, 지방교통관서·지방체신관서·영림관서·경찰서·소방소등이 그 예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3①).
[특별회계]
특수한 목적을 수행키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별회계는 각종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회계는 그 회계를 설치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경리하게 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자금특별회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경리특별회계)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각종 특별회계를 위의 3대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철도, 전매, 양곡, 통신, 조달사업 등 일련의 특별회계는 사업특별회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경제개발, 문화재관리, 교도작업 등의 특별회계는 구분경리특별회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구분경리특별회계는 소위 예산통일성원칙의 예외로써 전통적인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회계제도이다.
[특별회계의 결산]
철도, 통신, 양곡관리 및 조달의 4개의 기업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이외에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기업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결산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경영분석표, 사업계획대실적대비표, 자금계정예산집행실적표, 용품계정예산집행실적표, 회전자금운용에 관한 명세서, 초과수입금사용에 관한 명세서, 이연(移延)자산 정리명세서, 자산·부채·자본증가표, 수입금실적표, 잉여금으로 적립할 자산명세서, 재무제표소속명세서, 당해회계년도 결산개황설명서, 전회계년도대비 비교대차대조표, 전회계년도대비 비교손익계산서, 당해회계년도합계잔액시산표, 손익증감원인분석, 예산초과집행내역서를 작성한다(기업예산회계법∮27).
[특별회계의 예비비]
공공사업에는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서 계상한다(기업예산회계법∮2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국가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보수) 및 제7장(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외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3, 지방공무원법∮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Ⅰ.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국무위원·차관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과 임면등에 정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무원 Ⅱ. 별정직공무원: 국회전문위원·교섭단체정책연구의원·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Ⅲ. 전문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Ⅳ.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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